수출 프로세스
수출 거래의 프로세스는 어떠한 운송수단과 결재 방법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해상운송과 신용장 거래방식을 가정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1. 아이템 선정을 합니다.
ㅇ 자신이 제조자라면 제조하는 아이템을 수출품으로 선정
ㅇ 시장조사를 통한 아이템을 선정(요즘은 네이버랩, 구글 트랜드를 통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기도 하고, 코트라 혹은 무역협회에서 수출 데이터를 가공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기도 함)하여 제품을 제작 혹은 소싱함
ㅇ 전시회 등의 방문을 통해 만난 바이어가 관심있어 하는 아이템으로 선정 하기도 함
2. 바이어 물색
ㅇ 아이템을 선정할 때 바이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을 선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에서는 잠재 바이어를 찾아야한다. 바이어를 물색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많이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활용(무역관련 홈페이지, 거래알선사이트)
- 코트라, 무역협회, 지자체 등 정부기관의 정보 이용
- 국내외 전시회
- 해외 홍보지
-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참가
- 현지 인맥 활용 등
특히 코트라에서는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바이어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많으니 꼭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3. 협상
ㅇ 판매 아이템이 정해지고 바이어와 연락이 닿았다면 이제 협상을 해야한다. 협상을 할때는 판매단가, 납기일, 수량, 포장, 선적, 보험 등의 내용을 협상한다. 보통 한쪽에서 인보이스를 보내면 수락 혹은 Nego를 하는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4. 계약
ㅇ 협상이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5. 운송의뢰
ㅇ 전문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방법과, 직접 운송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 포워더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전문 포워더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가격적인 측면도 저렴한 경우가 많다.
6. 보험계약
ㅇ 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다르지만, 보통 관세사에게 요청을 하여 보험과 통관의뢰를 부탁한다.
7. 서류준비
ㅇ 수출자 -> 관세사, 포워더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의뢰서
8. 통관의뢰
ㅇ 수출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통관 의뢰
9. 선적의뢰
ㅇ 포워더에게 수출품 선적 의뢰
10. 통관
ㅇ 관세사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 업무를 대행
11. 국내운송
ㅇ 공장에서 화물을 적제한 컨테이너를 CY 혹은 CFS에 반입한다
12. 선적
ㅇ 반입된 컨테이너를 본선에 선적한다
13. 선적통지
ㅇ 선박회사에서 운송회사(수출자)에게 선적통지를 하면, 운송회사는 세관에 선적신고를 하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선적통지를 한다.
14. 운송
ㅇ 수입자에게 운송을 한다.
15. 대금수령
ㅇ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수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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