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에 관해서 알아보자.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표하는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10년에 한번씩 개정을 하는데, 현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코텀즈 2020을 통용하고 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가 있는데,
EXW, FCA, FAS, FOB, CPT, CIP, CFR, CIF, DAP, DPU, DDP가 있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를 DPU(Delivered at Place Uploaded)도착지양하인도로 명칭을 변경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인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과,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에 대한 해상보험 위험 담보 수준을 상향* 했다.
*CIF, CIP 모두 최소보험조건이 최소한의 범위의 위험만 담보하면 되는 ICC(C)조건이었으나, CIP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로 변경 되었다.
각 조건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건 | 정의 | 위험의 이전 | 비용 부담 | 통관 |
EXW (Ex Works) - 공장인도 | 공장이나 창고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 하는조건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수출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수출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인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 인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인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 수출입통관 - 매도인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정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정리하고 보니 내용이 꽤 많은데,
자주쓰이는 FOB, DDP, EXW 정도이니, 외우려고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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